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5 2016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2. 00:50 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 위 경기대로 1432 송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