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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노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고 이 같은 상황은 피고인의 간음 행위와 일련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서 규정한 흉기 휴대 강간에 해당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강간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상해죄와 강간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 무 죄 부분’ 항목에서, 피고인이 칼을 이용해 자해할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수면제를 입 안으로 넣었던 것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자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비로소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강간에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칼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 직전의 폭행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무죄 부분 판단에서 설시한 사정과 함께, 검사 작성의 2016. 12. 25. 자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녹음 실시 )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화상으로 ‘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 고 하면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실제 때리지는 않은 것 같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