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45』 피고인은 2019. 11. 25. 1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일로 귀가 조치를 당한 후, 다시 위 C파출소로 재차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가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뛰어 들어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D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4』 피고인은 2019. 11. 28. 15:1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업주에게 과거 피고인과 수차례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G(47세)를 찾아오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업주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와 피고인에게 "나를 왜 찾느냐, 이제는 찾지 말아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5』
1. 피고인의 범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 구급활동일지, 경과기록지 등 회신자료 일체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