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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5033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4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6.부터 2021. 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