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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2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주상 복합건물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하여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 심에서 변론 종 결시까지 출석하다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 기일에 수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