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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334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5. 0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B와 술을 마신 후 종업원들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경찰공무원인 순경 F과 경장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그곳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자식아, 씨발 얼마나 받아 쳐먹었길래 내 얘긴 안 듣는거야, 씨발놈들아, 내가 낸 세금이 이따위로 쓰이고 있네, 더러운 새끼들, 세월호가 가라앉은 것 너희들 때문이야,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 등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 : 약 15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