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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5785

보험금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 2항 보험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4. 21:40경 동생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식당 앞에 위치한 도로(구미시 원평동 구미종합터미널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중 주행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직업을 ‘사무직 회사원(보험계약 약관상 직업급수 1급)’으로 고지하였으나, 2012. 말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위 식당에서 ‘조리사(보험계약 약관상 직업급수 2급)’로 일하여 왔다.

순번 보험계약(증권번호) 담보사항 보험가액(원) 원고 주장 지급액수(원) 비고 (원고주장) 1 내맘에 쏙드는 암보험 (F) 교통상해사망 20,000,000 20,000,000 기타사망 14,000,000 14,000,000 2 프로미건강보험 (G) 기타사망 5,000,000 5,000,000 3 슈퍼안심생활보험 (H) 상해사망 10,000,000 10,000,000 비운전 교통상해사망 40,000,000 40,000,000 4 100세청춘보험 (I) 상해사망 30,000,000 13,646,833 비례보상 5 상조보험 (J) 상해사망 103,000,000 43,849,443 비례보상 6 골드플러스파트너보험 (K) 상해사망 100,000,000 45,489,443 비례보상 7 건강생활보험 (L) 상해사망 100,000,000 42,572,062 비례보상 8 꼭필요한실버보험 (M) 상해사망 10,000,000 10,000,000 합계 432,000,000 244,557,781

라. 원고는 2014. 5. 2. 피고들에게, "망인의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법 제652조 및 보험 약관에 따라 아래 표 이하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