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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8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8.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보험기간을 2012. 8. 16.부터 2013. 8. 16.까지로 하여, 피고 A이 그 소유의 C 굴삭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사항으로 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의 직원 피고 B은 2013. 7. 6. 13:30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소유의 광케이블 선을 굴삭기 후크로 찍어서 절손시켰고, 그로 인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수리비 103,93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지하에 매설되거나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도관에 쌓여 있던 광케이블 선을 손괴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