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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설립 및 운영에 가담한 정도는 다른 공범들과 는 달리 일반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를 공 범인 G과 같은 정도로 평가하고, 그와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 영농조합법인의 공모주 투자에 대해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 가담 정도에 관한 판단 원심법원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못하는 바(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2011. 5. 13. 선고 2011도 1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G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기죄 등의 공동 정범에 해당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못한다.

또 한,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 7876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이상,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