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의 남편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3. 15: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방 판매 가게 인 ‘E ’에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품 진열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 길이 약 20cm )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고무망치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0:00 경 위 ‘E ’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가게에 돌아온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으며,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1. 02:10 경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에 찾아간 뒤, 그곳 숙소 출입문의 손잡이를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문에서 해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무망치’ 관련 C 진술 청취)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