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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866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 소외 B는 2008. 3. 6. 피고(변경 전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수익자를 만기시 B, 입원ㆍ장해시 원고로 하여, 주보험 가입금액을 30,000,000원, 입원특약 가입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적립형 보험계약(증권번호 C,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보장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성인병치료특약 약관] 제9조[“주요 성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성인질환”이라 함은 “주요성인질환 1형” 및 “주요성인질환 2형”에서 정의된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주요 성인질환”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주요성인질환 1형”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성인질환 1형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주요성인질환 2형”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성인질환 2형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④ “주요 성인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주요 성인질환 1형 분류표 뇌혈관 질환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대뇌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제13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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