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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