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6나781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6행의 “11호증”을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1면 마지막행의 “(3)”을 “(4)”로 고치고, 그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C은 2007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총 분양대금 195,300,000원 중 107,58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이하 ‘르브르씨티’라 한다)에게 르브르씨티가 주식회사 윌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의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 보유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

)는 2007. 11. 8. 체결된 사업시행권 양도양수계약 제3조에 의해 르브르씨티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그 후 C과 아천세양건설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명시적으로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제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근화제약 주식회사(이하 ‘근화제약’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질 무렵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C은 아천세양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진다.

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이 르브르씨티와 C 사이에서 이미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천세양건설은 위 사업시행권 양도양수계약 제3조에 따라 르브르씨티의 C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C은 아천세양건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