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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50075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72,489원 및 그중 51,546,572원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