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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31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대 905.7㎡ 중 905.7분의 95.03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