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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78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공용 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재물 손괴 등 동 종 전력이 10여 회가 넘게 있는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4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