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혼 후 혼자 어린 두 딸을 양육해 온 점, 피고인은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왼쪽 다리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차례(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4.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누구보다 자숙하면서 반성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당시 만 7살에 불과한 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은 1년 6월이므로 달리 추가적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