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5,462,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1. 기초사실
가. 증권거래 일임의 경위 1) 원고는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 창원WMC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9. 9. 2.경부터 위 지점의 직원인 피고 B에게 위 계좌의 예탁금 등을 운용하여 거래수익을 올려줄 것을 부탁하며 위 계좌관리를 일임하였고, 피고 B는 2011. 4. 5.까지 위 계좌를 운용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계좌관리를 위탁받을 당시 원고에게 매일 아침 매매보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일단 피고 B가 알아서 하고,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3) 그런데 피고 B는 일임매매를 할 수 없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감사팀에서 일임매매를 허용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치 원고가 직접 방문하여 주문을 하는 것처럼 주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일임매매를 하겠다고 설명한 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B의 일임매매 현황 1)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좌관리를 일임할 당시인 2009. 9. 2. 위 계좌의 자산총액은 957,614,266원이고, 피고 B가 위 계좌의 관리를 종료한 2011. 4. 5. 당시 자산 총액은 672,737,717원으로, 피고 B의 계좌관리 기간 중 원고는 총 284,876,549원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 B가 위 계좌를 관리하던 기간의 총 거래수수료는 약 112,797,320원이고, 제세금은 약 38,022,660원으로, 총 거래비용은 약 150,822,980원(= 112,797,320원 38,025,660원 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감정 결과 2009. 9. 2.부터 2011. 8. 8.까지의 총 수수료는 116,402,640원, 제세금은 42,429,686원, 거래비용은 158,832,326원으로 산정되었고, 위 감정서의 <첨부1 2009. 9. 2.~2011. 8. 8. 월별 총 정산손익현황 및 매매회전율 비교>에 기재된 내역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