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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366

지목변경신청 처리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아산시 C 전 1,193㎡(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던 중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는 1986. 11. 19.경 아산시 C 전 452㎡(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D 전 7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적도상 분할되었다.

나. B은 2004. 2. 21. C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토지분할로 인한 표시변경등기를 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2.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은 2017. 9. 28. 원고 및 F과 사이에 C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각 1/2 지분씩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3.경 피고에게 C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와 F은 2017. 11. 15. C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각 1/2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8. “C 토지는 1973. 1. 1.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로서 1986. 11. 19.경 토지분할 후 2017. 10. 19. ‘대’로 지목변경처리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지목변경대상이 아니며, 위 토지의 지목변경은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을 받고 준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원고는 다시 2017.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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