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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정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7. 01. 11:13경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낚시터앞 성내원룸앞에서 부터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온양시장을 거쳐 다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농원 입구 3가 앞까지 약 26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01. 11:13경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미니스톱 편의점앞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 온양시장을 거쳐 다시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농원 입구 3가 앞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몽골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