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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C)을 대리기사인 피해자 D(54세)에게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서울 청파로 378 서울역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반복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7회 꼬집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