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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1 2014고정3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8:40경 파주시 C에 있는 D골프장 클럽하우스 3층 VIP룸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8세)과 공사현장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이 멱살을 잡는 등 공격행위를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E을 잡은 것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