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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5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측정스티커

1. 차량 파손사진

1. 통원확인서(D)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