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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7.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부근부터 같은 구 동일로 207길 186 학여울청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