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7.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부근부터 같은 구 동일로 207길 186 학여울청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