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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4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도 무면허 상태에서 수회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우려 또한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