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1 2013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3:2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백련수퍼 앞에서 같은 읍, 동중리 원광세탁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퍼센트 상태로 자신의 B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