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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4. 10:25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착용하던 허리띠를 풀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위 벨트로 경찰관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술을 마시고 쓰러져 119 구급 차까지 출동하도록 하였기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시각장애 6 급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