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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5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7. 25. 19:12 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앱인 ‘ 즐 톡’ 게시판에 “ 아이스 술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판매 광고를 하고,

나. 2020. 8. 11. 21:30 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 즐 톡’ 게시판에 “ 아이스 술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 경 ‘ 즐 톡’ 게시판에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21. 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채팅 앱 ‘ 라인’ 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B( 가명 )에게 하얀색 알갱이가 찍힌 사진을 전송해 주면서 “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

1그램에 30만 원이다.

C 소재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면 그 인근에 필로폰을 놓아두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과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D 초등학교 앞 라 바 콘 밑에 놓아둔 물건은 필로폰이 아닌 백반( 광물성의 명반석을 가공처리한 결정체로 만든 약재) 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 뒤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도록 한 후 같은 날 16:40 경 위 30만 원을 찾아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