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 02: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바스 1접시, 멕시칸소시지샐러드 1접시, 스테이크 1접시, 크림생맥주 3잔, 예그리나 1잔 등 시가 합계 45,1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경위 F, 경장 G, 경장 H 등 서울서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야. 그냥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 잔과 접시를 경장 G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양손으로 경장 G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