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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15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른 차는 위와 같이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13:16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7 소재 극동아파트 앞 사거리를 사직터널 쪽에서 연세대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고 있던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