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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20노58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경성 간질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경성 간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 제3항에서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