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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742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1:1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6 동춘역 5번 출구 앞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에서, 뒷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8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강도)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