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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C호에서 앞서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