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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정11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의 6, 7 행 중 “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6,477,840원” 을 “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99,990원 ”으로, 별지 범죄사실 9, 10 행 중 “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4,146,368원” 을 “ 근로자 3명의 퇴직금 13,257,478원 ”으로 변경하는 외에 나머지는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대리인 진술서 및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의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중 순번 2, 3, 5 내지 15 항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