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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5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식회사 D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감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7. 퇴직한 E의 2015. 5. 임금 2,255,159원, 2015. 8. 임금 2,494,492원, 2016. 2. 임금 2,507,662원, 2016. 6. 임금 1,544,610원, 2016. 7. 임금 797,320원, 연차 수당 4,507,346원의 합계 14,106,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3.부터 2016. 7. 16.까지 시공 감리 자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4,370,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E 작성의 진정( 고소장) 취하서 가 제출됨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