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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111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영천시 C, 304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6세) 가 이혼을 요구하자, ‘ 위험한 물건’ 인 식칼을 들고 “ 배를 찔러 죽인다.

너도 죽이고, 너희 엄마 아빠도 죽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죽이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위험한 물건’ 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 다

죽이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 이혼 진짜 할거냐

” 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 이미 마음 정리가 다 된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 위험한 물건’ 인 사시미 칼을 휘두르면서 “ 이럴 줄 알고 내가 칼 들고 왔다.

너희 가족들 다 찔러 죽이고 다 같이 죽자.”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각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CCTV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