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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3.26 2014가단4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7.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아버지 K이 1979. 12.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8. 9.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조부인 망 L이 오래 전에 매수하여 점유, 관리해 왔으며, L이 1970. 10. 21. 사망한 이후에는 L의 장남인 망 M이 이 사건 토지들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점유, 관리해 오던 중 1990. 10. 17. 사망하여, 원고들이 L의 상속인들로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1990. 10. 17.부터는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0. 1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