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07 2012노394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T에 대한 원심 선고형(징역 2년)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1노3981호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8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 3, 4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 3, 4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죄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T 피고인 AT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T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병역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