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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33816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C 일원 39,145㎡ 소재 D아파트, E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토지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부지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남양주시장은 2011. 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남양주시 C 일원 39,145㎡를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고시한 사실, 원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1. 12.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2.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 9. 2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위 인가내용이 고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원고의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