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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88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B백화점 C 매장 디스플레이 가구 제작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디스플레이 가구 제작설치 대금을 3,700만 원으로 하기로 한 후 2014. 3. 26. 이를 제작하여 B백화점 C 매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디스플레이 가구 제작설치 대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5.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가구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