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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568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선대 F가 사정 받은 후 G을 거쳐 공동 상속하여 소유하게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인 무효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 1 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기 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O 토지’ 라 하고,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T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만 항소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T 토지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본적인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쪽 18 행의 “ 제기한” 앞에 “ 대한민국( 이 사건의 피고) 을 상대로 ”를 추가하고, 제 2쪽 18 행의 “ 이 법원 2009가 합 31111, 2010가 합 18633( 병합) 사건” 다음에 “[ 서울 고등법원 2010 나 76988, 2010 나 76995( 병합) 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7.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토지 조사령 또는 구 임야 조사령에 의한 토지나 임야의 사정 명의 인은 당해 토지나 임야를 원시 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 조사령 또는 구 임야 조사령에 따라 토지 조사부 또는 임야 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 명의 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 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