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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1873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4,812,74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