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2017. 11. 24.에 1,000만 원, 2017. 11. 28.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7. 11. 28. C로부터 ‘C가 3,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8. 1.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작성 받았고,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C로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8. 2. 28.의 다음날인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2017. 12. 11.자 변제금 1,000만 원 1)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C가 2017. 12. 1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7. 12. 1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1,000만 원 변제금’이라 한다
)하였는바, 위 돈은 2017. 11. 28.부터 2017. 12. 11.까지의 발생이자 138,082원(= 30,000,000원 × 12% × 14/365,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
)과 원금 9,861,918원에 충당되고, 2017. 12. 11. 기준으로 나머지 원금은 20,138,082원이 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순번 계약일 대여금액(원) 이자율 변제기 1 2014. 1. 24. 50,000,000 월 2.5% 2015. 1. 23. 2 2014. 3. 19. 50,000,000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