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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565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2. 6. 29. 06:4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1. 13: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555,31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분실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무려 301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