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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객실장 B 채용(개통준비 7단계) 및 경력직...

이유

범 죄 사 실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E을 기점으로 F 및 G 구간의 고속철도 운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14. 1. 2.부터 ’17. 4. 17.까지 D의 영업본부장(상임이사)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처와 수송처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D은 공공 서비스인 고속철도 운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적자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직원채용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은 상임이사로서, 대표이사와 공동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시한다’라고 공언하며 D 직원들의 전보 및 연봉협상 등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특히 ‘경력직 채용’ 과정에 인사팀의 관여를 배제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의 심사위원을 모두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한 후 사실상 합격 예정자를 내정하여 인사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1. 신입직 역무원 H 채용(개통준비 6단계 2차) 관련 D은 2016. 3.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통준비 6단계(2차) 공개채용‘을 통해 역무원 신입직 분야 직원 70명 등 총 188명을 채용하기로 의결하고, 2016. 3. 11.경 D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한국철도공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H의 부친 I으로부터 전화로 ‘딸 H가 신입 역무원 분야에 지원하려고 하니 잘 챙겨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31.경 J로부터 ‘본사 지침에 따라 역무원 채용 시 여성 합격률이 20%를 초과하여 H가 최종 탈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D 면접심사평가 사무실인 경영전략실을 방문하여 면접위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