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595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B은 57,23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갑 1~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2019. 7.경 피고 주식회사 B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 그 지급기한(☞ 2019. 7. 31.)을 넘기고도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대금 57,235,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그 건축자재대금 57,235,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1.(☞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2019. 10. 7.(☞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피고 2"가 피고 C을 가리킴).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