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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6. 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회사 소속과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성명, 연락처를 물어보면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안내하지 못한다고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 받음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전화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본인이 보내준 휴대전화 링크 형태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으로 금융거래 정지가 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8. 부산 사상구 괘법동 김해 부산 경전철 괘 법 르네 시 떼 역 주차 안내판 앞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