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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4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14: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시장2지구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외투 1점을 자신의 팔에 걸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