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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6.22 2017노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잔고가 없었다는 내용의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83만 원 상당의 잔액이 있어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더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항소 이유서 제 5 면)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의 점만을 주장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숙박업소의 사용료를 결제한 체크카드로 예금의 인출이 가능함에도 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화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증거기록 제 15 면), 검찰에서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65 면). 결국,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는 데에 지장이 없어 그러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도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사회봉사 및 80 시간 수강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