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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3 가에 있는 신 천대로를 노 곡 교 방면에서 팔달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5 세) 가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옆부분을 충돌하고 재차 그 곳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401,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약 2,9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